안락사,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 개최이 날 논의된 인간생명보호법안은 조배숙의원 등과 함께 1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발의될 것이다.
안락사,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이 주관하는 ‘안락사,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2026년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안락사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에 빠진 가운데 만삭낙태와 약물낙태를 요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되어 우리나라에 생명경시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권리의 출발이고,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구호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학술 세미나에서는, 총신대학원 이상원 교수가 ’수정순간부터 심폐사까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승구 교수는 ’인간 생명 보호법 제정을 위한 윤리적 논의‘, 의료연구윤리회 초대회장인 이명진 의사가 ’생명의 연속성과 의술의 본질: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법무법인 비전의 김서현 변호사가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가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으로서 생명대학원 교수인 박은호 신부와 국가교육위원인 연취현 번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이상원 교수는 오늘날 생명을 대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인간생명보호법>이 인간생명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인간관을 헌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하위 법률들을 규범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생명의 종결점에 대해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추어 산소공급이 끊어지고 피의 순환이 정지되며 이어서 신진대사가 정지되는 시점을 죽음의 시점으로 정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인간생명보호법>은 배아살해, 낙태, 안락사 등과 같은 무고한 인간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형벌방식 가운데 하나인 사형제도 문제와 뒤섞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승구 교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었던 박상은 원장의 노력과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손봉호 교수님의 인도로 2016년 5월 26일 ’생명 존중을 위한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만 10년이 지난 시점에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였다. 이승구 교수는 인간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생명의 사작을 수정후부터, 또 생명의 종결점을 심폐사로 단정되어 자연사하기까지의 사람은 모두 다 인간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천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명진 의사는 의술의 본질과 국가의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의술과 생명의 근본적 본질, 미끄러운 경사길 모델, 인구 붕괴와 상업주의, 존엄한 임종과 인위적 죽음의 명확한 분리, 국가 정책의 윤리적방향성 이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해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연속성(The Unbroken Line)'의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고 생명존중의 편에서 수정된 순간부터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생명을 보호하는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김서현 변호사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임산부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한 것은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정신을 벗어난 것을 강조하였다. 김서현 변호사는 첫째, ‘사회경제적 사유’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사유에 포섭됨을 밝히고, 낙태 허용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허용 사유로 국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낙태 문제를 민법의 상속·인지 체계, 헌법 제39조의 국방의무, 한국의 헌법적 상황의 특수성과 연결하는 새로운 헌법학적 논거를 전개하였다. 셋째, 엥겔스의 법기원론적 분석을 원용하여 사유재산·상속제도의 본질이 종족보존에 있음을 밝히고, 2019년 헌재 결정이 기본권의 위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법익형량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을 논증하며, 입법자에 대한 구체적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음선필 교수는 인간생명 관련 기본법으로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 생애의 각 단계에 필요한 개별적 보호 방안과 다양한 생명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재를 마련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그 전제로 인간 생명의 중요성 및 보호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 생명 정책의 추진체계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법논리적으로, 기본법은 개별법의 상위 규범으로서 그 해석을 지도하고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생명 관련 다양한 법률이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될 수 있는,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요구하면서, 인간생명보호법 초안을 제안하였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은호 신부는 인간생명보호법이 현대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달,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인간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함께 인간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강조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생명 보호의 문제는 생명존중 문화의 건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생명보호법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종교와 민간 단체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날 논의된 인간생명보호법안은 조배숙의원 등과 함께 1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발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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