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진리수호

[나의 주장] 청계천 하얀 백로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목회와진리수호 | 기사입력 2026/05/13 [22:04]

[나의 주장] 청계천 하얀 백로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목회와진리수호 | 입력 : 2026/05/13 [22:04]

 

 

 

[나의 주장] 청계천 하얀 백로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새들의 길을 막는 전기줄 즉각 걷어치워라

 

▲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    

 

서울의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고, 서울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강이며,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다. 시민들은 청계천에서 계절을 느끼고,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꽃과 나무를 만난다. 유년시절 개천에서 고기 잡던 추억을 떠올리며 모전교와 광통교를 산책한다. 때로는 하얀 백로와 원앙새가 날아오르는 장면을 통해 도시 속 자연의 숨결을 확인한다.

 

 

 

 

그런데, 최근 청계천 모전교와 광통교에 설치된 전류가 흐르는 연등 장식은 이 공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만든다. 밤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는 있겠지만, 정작 그 하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생명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강한 인공조명과 전기시설은 조류의 이동과 휴식을 방해하며, 야행성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문제는 이곳이 단순한 광장이나 공원이 아니라 「하천법」에 따라 관리되는 하천이라는 점이다. 하천은 본래 치수와 생태 보전을 우선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다. 특히 도심 하천은 자연 서식지가 부족한 도시 생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는 생태 보전보다 경관 사업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을 복원하겠다며 만든 하천에 다시 인간 중심의 빛 공해를 들이붓는 것은 스스로 복원의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1. “문화재 및 문화행사는 도로법, 문화재 보호법, 공원법, 하천법 위에 존재하는 공작물인가?

 

도로나 하천에 전류가 흐르는 연등을 설치해도 일반인과 같은 도로점용허가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조차 받지 않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연등의 오만이며, 문화재 및 문화행사 역시 장소의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전시장이나 이벤트장으로 판단하는 행정은 잘못이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는 점에서 청계천에서 자연이 밀려난다면, 남는 것은 인공적인 장식뿐이라는 사실이다.

 

2. 청계천 공중에 게시한 연등의 전통성에 대한 진단이다.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 연등의 문화재 지정이 논의되어 왔었고, 후보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연등을 문화재로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사실이며, 당선자가 문화재청 전문회의에 회부했지만 수차례 불허된 것도 사실이다. 쟁점은 전통성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새들의 길을 막지 말라며 생태계 보전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사찰마다 반대 운동이 있었는바, 그때의 새는 어떤 새이고 요즘 청계천에 날아오는 새는 어떤 새이기에 전류가 흐르는 연등으로 새들의 길을 막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문광부 장관은 연등을 문화재로 지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불교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문화재청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는바, 그 시점은 공청회나 문화재청 회의가 있기 훨씬 전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재 지정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역사를 바로 하는 차원에서 학자들에 의한 공청회와 재심의는 필요해 보인다.

 

3. 시민과 관광객이 청계천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에 물고기와 새가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러 가는 것이고, 하얀 백로와 원앙새가 날아오는 청계천을 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생명이 머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천을 관리해야 한다. 빛으로 도시를 꾸미는 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빛 때문에 떠나는 생명들의 침묵을 듣는 일이다.

 

밤마다 하천 위를 뒤덮는 전류 연등과 과잉 조명, 생태보다 관광 효과를 앞세운 행사 행정, 하천을 축제 무대로 바꾸는 정책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돌이 되어 새들을 쫓아내고 있다. 백로와 원앙새는 소음과 빛, 인간의 과도한 간섭에 민감한 생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생태하천이라 부르는 공간에 인공의 빛과 구조물을 끊임없이 들이밀고 있어 유감이다.

4. 하천은 종교 공간이 아니라 공공자산이다.

 

청계천은 특정 단체나 특정 종교의 상징 공간이 아니다. 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하천이며, 「하천법」에 따라 자연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적 공유자산이다. 그런데 하천 위를 대규모 종교성 조형물과 연등 구조물로 채우는 행정은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천은 생태계와 수변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공간이며, 「하천법」상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시설과 연등 구조물을 설치해 조류 서식환경과 야간 생태를 교란한다면 이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공공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법률적 판단

 

1. 「하천법」의 하천관리 원칙, 하천은 공공복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생태적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는 하천 본래 목적에 반한다. 하천법의 핵심 목적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하천의 공공성·자연성 보전이다. 1(목적)에서 하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 했고, 27(하천관리의 원칙)는 하천에 과도한 조명시설·전기시설을 설치해 야생조류 서식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생태계를 고려한 관리 원칙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한다.

 

야생조류의 서식·휴식 환경을 인위적 조명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생태계 보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정이고, 자연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되어야 하며, 청계천은 도심 생태 기능을 가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야생조류 이동·휴식 방해는 법 취지에 반한다.

 

3. 「빛공해 방지법」(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과도한 야간조명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공해적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생태구역은 일반 상업지역과 동일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백로 등 조류 서식환경 악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명행사를 지속한다면 이는 실정법을 비웃는 행위이고, 자연경관, 조망, 생태적 가치를 테러하는 행위로 공익을 훼손하는 행정에 해당한다.

 

서울시에 바란다.

 

「하천법」은 하천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해 관리하라고 규정한다.

하천의 본래 주인인 생명들은 밀려나고, 남는 것 전류가 흐르는 연등과 행사 포스터와 홍보 영상뿐이다. 공공하천이 특정 성격의 상징물과 대형 구조물로 반복적으로 점유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하천은 특정 행사의 배경 세트장이 아니고, 시민 모두와 자연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이며,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것은 조명의 밝기가 아니라 생태의 숨결이어야 한다.

백로가 날아오지 못하는 하천은 화려할지 몰라도 생태적으로는 죽어가는 공간에 해당하고, 새가 오지 않는 하천은 더 이상 자연하천이 아니며, 인공 전시장에 가깝다. 시민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누릴 권리가 있고, 행정기관은 이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청계천을 이벤트와 상징 정치의 무대로 사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하천은 생명이 쉬어가는 생태 공간이어야 한다.

 

청계천의 하얀 백로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화려한 불빛인가.

자연보다 전시행정을 앞세우는 서울시인가.

생태 복원을 말하는 도시의 위선인가.

침묵하는 시민인가.

 

백로와 새들은 항의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도 하지 못한다.

조용히 떠날 뿐이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사무총장 이기영

 
기자 사진
목회와진리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