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한 반대 집회
객원기자 강 경 호
지난 2026년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종교법인 해산법”으로서 종교계를 넘어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은 통일교·신천지 종교법인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국정 농단을 방지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김재원(조국혁신당),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손솔(진보당),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총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정치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안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하여 공익을 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37조 제2항과 제38조의 2에서는 주무관청의 조사 및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조사 권한 탓에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제80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을 의무화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재산을 빼돌려 세력을 유지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조직적 범죄나 정치 개입 등 반사회적 행위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못 박았다.
이렇게 이 개정안에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특히 ‘정치적 개입’이나 ‘조직적 범죄’를 명분으로 국가가 종교단체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안은 외견상 공익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 반헌법적 법률안이라며 2026년 4월 1일(수)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실 주최와 종교법인해산법반대대책위원회(이하 종반위) 주관으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가 사무총장 안석문 목사(아침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국민대회 장면
이 날 국민대회에서는 주최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하여 “스님이 잘못했다고 절을 없애자는 것과 똑같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는 불분명한 사유로 신앙인의 당연한 목소리를 막으려 한다”고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였다.
이외에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 고명진 목사(수원침례교회 담임), 그안에진리교회 이태희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들이 참여해 반대 발언을 통하여 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행정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국민대회 주관자 종반위에서는 여당과 야당에 성명서를 주기 위해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응하지 않아, 교단 대표들이 직접 민주당 의원실에 찾아 가서 성명서를 전달하겠다고 한다. 이어 종반위에서는 민법 개정안 즉각 철회, 발의 의원들에 대한 책임 촉구, 종교 자유 침해 입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법안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대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이다.
성 명 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종교법인 강제 해산 목적 민법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민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는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 없는 검사 및 감독,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의 이유로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한다는 조문 등은 거의 협박처럼 와닿는다. 더욱이 이번 민법개정안 발의자 11명 중 8명, 즉 김우영·김준혁·권칠승·염태영·이건태·이성윤·송재봉·서미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김재원 의원은 조국혁신당 소속, 손솔 의원은 진보당 소속이다. 이로 미루어 우리는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위처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특별법’으로 신설하지 않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했기에 일반인은 그 내용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돼 타 종교인들이 핵심을 놓치고 방심하도록 만든 의혹도 짙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법안이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입법이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법이 통일교·신천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 법이 어떤 개인이나 종교법인이든 정권의 눈에 벗어나면 탄압하고 폐쇄시킬 수 있는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의도를 내포한 ‘사악한 법’임을 깨닫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민법개정안의 핵심은 구체적 권한 규정이 없었던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의 새로운 조항(2~4항) 신설, 제38조(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 전면 개정과 취소 사유 구체화, 제38조2(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 신설과 영장 없는 사무소 출입·검사,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개정과 국고 귀속이다. 이는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 원칙을 우회적으로 위반(잠탈, 潛脫)하는 것이고, 헌법 제23조 3항의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정당한 보상 지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징벌적 재산 몰수 시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명확성의 원칙 위반과 적법절차의 원칙 미흡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사인(私人) 간의 이해조정 기본법인 민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이 주장하듯, 민법개정안이 일반교회와는 무관한 이단·사이비 종교단체만을 겨냥한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아님이 명확하다. 이 법은 일반교회까지 폐쇄시킬 수 있는 불순하고 위험한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 즉 ‘교회폐쇄법’인 것이다. 어떻게 주무관청이 사법절차를 무시한 채 비영리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면 그 법인을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말인가(안 제38조). 심지어 이런 사유로 해산되면 해당 종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단 말인가(안 제80조 제4항). 이는 종교를 말살하고 있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좌시치 않을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법한 정황이 발견되었을 경우 먼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리인데 최혁진 민법개정안은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 공무원이 종교법인을 수색하고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것이다. 또한 「민법」 제80조에서는 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거나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된 제80조 제4항과 제5항은 잔여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 중 특별히 종교법인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종교계 사단법인인 개신교 교단 총회 및 연합기구인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종교계 재단법인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유지재단과 개신교 선교·교육 재단, 종교계 방송사 등을 망라하여 각종 종교법인이 이 법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 법안의 발의자들이 정교분리의 본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정교분리’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였는데 일제는 서구 근대 국가의 원칙인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가져와 이를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변경, 왜곡하였다. 일제는 식민 통치 강화와 종교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1915년 「포교규칙」을 제정하여, 기독교, 불교 등 주요 종교의 포교 행위를 조선총독부의 철저한 감독과 허가 아래에 두었고, 포교소 설치 허가, 활동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여 종교 활동 전반을 감시했다. 이는 종교가 민족 운동이나 반일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종교를 정치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식민지 지배 체제에 순응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국교분리’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제의 「포교규칙」은 ‘정교분리’를 내세워 종교를 민족 운동으로부터 분리하는 법적 장치로 활용하였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와 천도교 등은 항일 운동의 중심이었기에 일제는 「포교규칙」을 통해 종교의 현실 참여를 원천 봉쇄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서구 선교사들에게 조선인들의 독립 열망에 동조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외교적 카드로 정교분리를 활용했다. 그러면서도 일제는 교활하게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서도 정작 각 종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정교유착의 극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국교분리를 정교분리인 양 오해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교분리는 국교분리와 구별된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은 미국 「연방헌법」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건국을 위해 2개의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들 초안에는 국교설립 금지, 종교의 자유 및 국교분리가 규정되어 있었을 뿐, 정교분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는 일제가 신토(神道)를 국교로 삼고 있어 정교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로 인해 일제의 잔재인 정교분리 개념의 영향으로, 국가를 의미하는 ‘state’를 ‘정치(politics)’로 오역하였고, 그 이후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교분리’가 아닌 ‘정교분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아무튼 우리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미국 수정헌법 1조(종교와 표현의 자유) “연방의회는 국교를 수립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 헌법 정교분리조항은 ‘정부가 국교를 강요(coerce)하는 것을 금지’(Establishment Clause)하며,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적대성(hostility)이 아니라 중립성(neutrality)이라는 뜻이므로, 정부는 종교를 특별히 우대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교분리조항’을 종교 표현 억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행사 조항과 표현의 자유 조항’(Free Exercise Clause)은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최혁진 의원의 민법개정안이 일제 잔재인 정교분리를 내세워 종교계를 통제하고, 기독교의 핵심인 성경 가르침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의 기반을 약화하고 탄압하기 위한 현대판 「포교규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종교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종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여 종교로서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이 법안은 일제의 망령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종교를 ‘자유 영역’이 아닌 ‘행정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국가가 종교계를 장악한 후 불법에 침묵을 강요하며 저항의 의지를 억압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악용될 것이 명확하다. 종교를 적으로 돌려놓고 통제하려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반민주 악법을 제정하려는 정권은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 전체주의 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제2의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위험한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을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으로 호도하며 민법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최혁진 의원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시도 못했던 종교인 탄압과 종교법인 해산 목적의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최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준혁·권칠승·염태영·이건태·이성윤·송재봉·서미화 의원, 김재원 의원, 손솔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최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준혁·권칠승·염태영·이건태·이성윤·송재봉·서미화 의원, 김재원 의원, 손솔 의원은 즉시 민법개정안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종교법인폐쇄법 제정 시도, 교회폐쇄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민법개정안의 제37조와 제38조, 제38조2, 제80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 원칙 위반과 무보상 재산 몰수, 과잉금지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 위반한 민법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하나. 공산독재국가처럼 통일교·신천지를 빙자해 한국교회를 탄압하여 재갈 물리고, 종교법인 강제 해산과 재산 몰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려는 사악한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제 강점기 포교규칙처럼 사이비이단종파 및 정교분리 빙자해 불의를 지적하는 선지자 사명 억누르고 목사 및 교회 탄압 노골화하려는 민법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하나. 종교계를 적으로 돌려놓고 통제하려 들다니 제정신인가? 종교계를 장악한 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말살하려는 반민주 전체주의 악법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되며, 이를 경고로 받아들여 더욱 연합하고 진리와 자유를 지켜내고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일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대책위원회(종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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