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광수 성·재정 비리 진실규명은 공익”…다락방 핵심 인사, 무죄 사건 ‘실형’ 허위보도 논란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류광수의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적시했다.
법원 “류광수 성·재정 비리 진실규명은 공익”…다락방 핵심 인사, 무죄 사건 ‘실형’ 허위보도 논란 ○ 법원 ‘비방 아닌 진실규명’…법원, 류광수 관련 제보자 손 들어줘 ○ 판결문에 ‘1988년 음주운전 뺑소니 유죄’ 명시…류광수 주장과 배치 ○ 다락방 핵심 인사, 판결 전 ‘실형 선고’ 허위보도 정황 드러나 법원이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 총재의 성비위·재정비리 관련 진실규명 활동을 ‘공익적 행위’로 공식 인정했다.
23일 이단·사이비 탈퇴자 지원단체 테바(Tevah)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은 지난 17일 다락방 측이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김성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류광수 관련 제보와 게시글은 공적 관심사에 속하며, 피고인의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류광수의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류광수는 1988년 1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38% 상태에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같은 해 3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법원은 “류광수가 이후 설교와 글에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류광수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다락방 소속 목사와 여성 권사 간 성관계 소문, 류광수 본인의 여성 신도와의 불륜 소문 등이 존재하며, 일부는 그의 배우자가 인정해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류광수의 성비위·재정비리 문제를 제기해 온 인물의 활동을 법원이 ‘공익 목적의 진실규명’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한편, 법원 선고 2~3주 전 다락방 핵심 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을 ‘유죄 확정자’로 단정하고 “실형 6개월이 선고됐다”고 허위보도했다.
이 매체 발행인이자 기사 작성자인 윤광식 씨는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700억 원대 다락방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RUTC) 재정비리 사건의 당시 상황실장이자 다락방 내부 핵심 인물이다. <저작권자 ⓒ 목회와진리수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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